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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총정리정보/일상 생활 정보 2021. 7. 8. 10:46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코로나가 심상치않게 증가하면서 신규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있는데요.
만약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다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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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격상 : 외출 최소화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어떤 규칙이 생길까요?
거리투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고려 조건은 전국 단위로 주 평균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3일 이상 발생할 때 검토에 들어갑니다. 4단계는 모든 외출을 최소화하는 단계로 사실상 일상이 멈춘다고 봐도 됩니다.
"퇴근 후 바로 귀가", "출퇴근 외 외출금지"가 4단계 거리두기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4단계가 실행될 경우 우선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0시로 운영이 제한되며,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나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석 가능하며 최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예배와 미사 등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종교 활동 이외의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일체 불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출퇴근할 경우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기를 권고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거리두기 개편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의 확진자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지치고 거리두기는 느슨해 졌었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모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사실과 달라진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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