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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모의계산 총정리!정보/일상 생활 정보 2021. 3. 24. 16:52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안녕하세요. 꾸준몽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집중한 나머지,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그런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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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기초노령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부터 시행되었기에 현재 노령인구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은?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 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선정기준액은?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98만원) + 30만원 = 101.4만원•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0.7 x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98만원)] = 138.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금액 산정
1.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월 최대 30만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 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만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고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이렇게 오늘은 기초연금액의 재산조건과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하게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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