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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처리기간정보/일상 생활 정보 2020. 12. 14. 11:45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방법,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꾸준몽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거나 해고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굼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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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제 40조에 의거,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비 자발적 퇴사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비 자발적 퇴사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뉘며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실업한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과 이직일,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이 기재되어있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사업주이며,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요청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자는 퇴사 전 사업주에게 요청해 두는 것이 좋으며, 사업주는 요청 후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차 위반은 20만원, 3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 허위 작성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이 부도로 폐업했거나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작성하지 못할 경우 고용센터 직원의 직권으로 이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경우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방법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퇴사를 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부탁했다면 이직확인서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3. 추가인증(휴대폰 or 공인인증서 or 아이핀)
4. 이직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에 비 자발적인 퇴사 이유가 적혀있고 처리상태에 처리 완료가 되어있으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넘기고 전산상 처리되기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게시글이 제 블로그에 오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굼한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사실과 달라진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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