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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세금 절세하기정보/일상 생활 정보 2021. 6. 22. 12:07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를 구매하면 부부 중 한명의 명의보다는 부부 두명이서 공동명의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를 쓰는 이유는 세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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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점1. 양도세 절감
양도세 절감은 부부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들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양도세를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인당 2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어 양도 차액 중 약 500만원을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때 인당 25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공동명의의 경우 총 500만원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증여세에도 비과세 범위가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동안 6억원, 자녀에게는 10년동안 5천만원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예를들어 12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세 감면에는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날 기준으로 5년 내에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시 취득가액이 아닌 종전 증여자가 당초에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경우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세금 부과액도 커지게 되니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5년간 보유하여야합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비슷하게 부부간 상속세는 자식에 대한 상속세보다 공제 범위가 높습니다.
ex)배우자 공제 : (5억미만/5억원 공제) (5억이상/30억면제)
3. 종부세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세율구간을 달리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국세로 토지와 주택의 세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요.
종부세의 기본 공제는 6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추가공제 3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는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12억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 단, 주택 보유기간이 길고 고령자이며 고가 아파트인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1. 자잘한 비용의 발생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등기 수수료 및 취득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다주택인 경우 취득세가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되었듯 종부세의 경우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고 있을 경우 공동명의공제보다 더 혜택이 클 수 있으니 고려해보셔야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변경
배우자중 한분이 직업 없이 가정주부였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별도의 수입이 없던 가정주부가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주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변경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기본 보험료에 재산세가 더해져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니 계산해보시고 더 이득인 경우에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동명의 뿐 아니라 주택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과 세금절감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사실과 달라진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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